지난 10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법모금의 창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현역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의 주요 골자는 ①국회의원 등이 개최한 출판기념회 현장에서는 출판사가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하고 ②출판기념회 개최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 출판사명, 그 밖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책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정치자금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임기 중 출판기념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10월20일 주장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정치인 출판기념에서 판매되는 저서의 수량과 수익에는 제한이 여전히 없어, 소위 ‘한 가닥’ 한다는 정치인들의 저서의 경우 기업 혹은 정부기관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책을 다량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정치인에게는 출판의 자유보다 특권철폐라는 도덕적 책무가 더 크다”며 “정치인 특권 없애기는 ‘임기 중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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