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래프팅과 번지점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21일부터 5일간 해양경찰청과 (사)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행락객들의 사고 예방과 레저스포츠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래프팅과 번지점프장이 집중돼 있는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역을 중심으로 표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래프팅과 번지점프 운영업체는 강원도 189개, 충청북도 7개, 전라북도 14개, 전라남도 7개, 경상북도 27개, 경상남도 38개로 모두 282개 업체이다.

이번 점검은 3개반으로 나눠 시설이 있는 7개 지역의 총 24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기타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조치한다.

또 법령 정리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기관에 통보해 항구적인 안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과 현장중심의 재난관리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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