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박진완)는 11월19일 오전 진해구 창원소방본부에서 진해지역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와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기오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의 주관으로, 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진해지역 노래연습장협회, PC문화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진해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 가입 독려 방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위반사례 전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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