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1월7일부터 시행한다.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해(2014년 대비 53억원 증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7월1일 시행)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650만명(35% 증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3장→1장)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취약계층의 선정기준(7월1일 시행)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 총 170만명(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평균 4.2% 인하했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만건 정도 증가(33%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예산의 증가와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로 금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이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풍수해 보험이란?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2006년 5월 시범 도입, 2008년 4월 전국 확대 시행)
- 주택(세입자는 동산상품 가입 가능)과 온실 소유자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
- 지원비율 : 일반가입자(55~62%), 차상위계층(76%), 기초생활수급자(86%)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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