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의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6월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6월28일 밝혔다.

접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완료됐으므로 이제 참신한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또 법무부 감찰관직은 현 감찰관이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돼 임기 2년의 만료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아 있으나 현 감찰관이 전직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대검의 감찰시스템을 함께 정비·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공모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약 1개월여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외부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으로 선발되면 대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돼 그에 따른 예우를 받게 되며 지원자격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다(검찰청법 제27조 ~ 28조의 4 참조).

한편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 검찰의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게 된다. 

선발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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