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소방서(서장 류화열)에서는 지난 1월20일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월2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 관리 및 상호정보 공유 등 보험 업무에 관한사항 △화재예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등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류화열 동래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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