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 관리 및 상호정보 공유 등 보험 업무에 관한사항 △화재예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등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류화열 동래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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