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화)는 주택화재를 대비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월2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화재피해를 입고도 자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 세대이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일시납, 소멸)이며 불입금액은 1구좌당 1만원 ∼ 1만5000원 정도이다. 보험에 가입되면 화재발생 시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2년 5750건, 2013년 6175건, 2014년 7532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1만9457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김해, 의령, 하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남소방본부는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시민봉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 지역단체 등에게도 참여를 유도해 범 도민 나눔행사로의 추진은 물론,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등과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영 경남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은 “화재피해 주민 지원시책의 일환인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과 연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눠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조속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소방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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