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공주소방서장
뉴스를 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매일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사고가 우리 곁에 있게 놔둬야 하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안전사고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함은 당연하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있지만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의 필요성과 시민이 많이 찾는 대규모 대상을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상물은 1명 이상 ▲아파트는 보조자 기본 1명을 두고 300세대 이상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세대 미만은 1명, 900세대 미만은 2명, 1200세대 미만은 3명 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을 선임하면 된다. 이 경우는 야간 및 휴일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곳은 보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했거나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례사항으로는 규칙시행(2015년 1월9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2015년 4월8일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방안전관리보자자 선임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보조자는 해임 시까지 선임자격이 유지된다.

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업무대행(위탁)을 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으로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 관련업무 종사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조기에 정착돼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동우 공주소방서장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