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폐기물 계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월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월2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파란(破卵) 및 부화중지란 등 식용불가 계란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조 판매 행위,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또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이번 일제 단속 시 적발된 업체의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계란 사용 또는 식중독균 검출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의 1개월 품목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조치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며 “향후 경기도는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위생 감시를 연중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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