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오는 2월말 제주 시내면세점 선정결과에 다시한번 주목하고 있다. 시장독과점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인천공항에서의 압도적인 여세를 몰아 다시 한 번 롯데가 독주체제를 가속화할지, 현재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가 제주도 시장을 독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과 중문 관광 활성화를 기치로 서귀포시에서 신규 진입을 추진하는 부영에 영광이 돌아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주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권 쟁탈전에서 ‘유통공룡’ 롯데가 총 8개 구역 중 알짜배기로 불리는 4개 구역을 싹쓸이하면서 기존 5940㎡에서 8849㎡로 50%가량 늘어난 사업면적을 확보하는 등 완승을 거뒀다.

이미 국내 면세점 시장의 약 54%(2014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는 작년 제2롯데월드로의 확장 이전(기존 잠실점 5700㎡에서 1만800㎡로 확장)성공과 더불어 이번 인천공항 사업권 확장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면세점 시장에서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2013년 1월 기업 상생을 위한 의원입법으로 관세법이 일부 개정됐고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만료된 면세점 특허를 기존 사업자에게 갱신해 주지 않고 경쟁 입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시장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시장 독과점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면세점 특허심의기준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등의 비중이 높아 실적이 아닌 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신규사업자에 비해 기존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 처지의 상품 공급업체들에게서 브랜드 유치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내 면세점시장 독과점 해소는 앞으로도 요원해 보인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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