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 총 24만4136명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어린이집 입학 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다.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5496건, 금액으로는 9억여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2801건에 6억9100만원, 2013년에는 4106건에 6억8900만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긁힘,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찔림 등의 사고가 주를 이뤘으며 이 가운데 넘어짐의 빈도수가 19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장 기간은 3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의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아동을 위한 보험가입은 사회적 차원의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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