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해서 4월22일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8일과 19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지난 4월20일 해양수산부가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 요청함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과 기술검토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위원(17개 부처 21명)간 토론 및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고 향후 해양수산부가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인양 과정 중 안전대책 및 비상대비계획 ▲잔존유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대책 ▲인양 결정 후 후속대책 등 구체적인 인양 추진 시에 고려토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해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박인용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된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결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 평가를 실시하고 가장 적합한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 세부적인 인양설계를 실시해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를 도출한다. 설계작업과 병행해 각종 자재와 장비 확보, 해상 작업기지 설치, 선체 내 유류제거 등의 현장작업을 가능한 오는 9월 중에는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양업체 선정과 세부 설계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술적 검증을 통해 기술적인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적인 확실성 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월호 조기 인양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간다.

또 선체 인양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종자 유실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 해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선체를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체 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선체 인양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 부서를 해수부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적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 온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선체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위원 명단

본부장 국민안전처 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위원 국민안전처 차관 중앙대책본부 차장,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총괄조정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국방부 군수관리관,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통제관),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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