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가 극심한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등을 4월23일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5도 주변지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3개 법안이다.

최근 한 수산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손실이 연간 1조3000원이 넘으며, 작년 세월호 사고와 해경 해체 소식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 서해5도 어민들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법조업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피해 손실을 보전하고 서해안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서해안지역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서해안지역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경영활동 등을 지원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박남춘 의원은 이번 법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인천 경실련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문가, 정부, 어업인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자원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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