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이해 다중 이용선박 등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기간을 정했다고 4월23일 밝혔다.

오는 4월말까지 해상종사자를 상대로 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적, 과승, 안전규정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안전 저해 행위 △선박 및 해양시설 안전설비 위반행위 △양식장 무기산(김양식장 내 잡티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살포되는 산도 9.5% 이상의 염산) 사용 등 국민의 안전 침해 행위이다.

해경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 황준현 과장은 “안전 신문고, 해상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바란다”며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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