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4월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4개 구역에 대해 시범점검하고 작년 본격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현장점검이다.

서울시 단독 또는 자치구 교차점검의 방법으로 사전 서류점검을 실시했으며 1차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올해는 52개 구역의 조합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합동점검반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별로 일주일간 조합사무실에서 사전에 접수된 민원사항과 서류점검 결과 나타난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5인 월 식비로 600만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사항(162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 각종 규정 위반 사항들이고 환수조치 사항(10건)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각종 보수나 수당, 계약조건과 다르게 지급된 용역비, 추진위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각종 과태료 및 의료비 등이다.

제도개선 추진사항(24건)은 추진위 단계의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는 사항들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공공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한층 내실있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6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트랙(two-track)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임원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한 바른 조합운영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분야별로 점검한 조합의 부적정 사항을 보면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의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어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 조합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5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유지비로 월 평균 130만원씩 지출한 조합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조합도 있었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총 5700여만원 부당 지급한 조합 ▴이사회 회의 수당은 별도 보수가 없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 성격임에도 상근이사에게 35차례에 걸쳐 지급한 조합 등도 적발됐다.

또 3만원 이상 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총회 사회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세무에 관련된 부적정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법에서 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선집행하고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의결기구로 볼 수 없는 이사회에 위임해 의결하는 사례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예컨대, 시중 대출금리의 2배가 넘는 연 12% 이자로 조합임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일반적인 용역비에 2배가 넘는 가격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과도한 현금사용과 개인명의 통장사용 등 투명한 자금운용을 저해하는 내용들이 적발됐으며 조합사무실에 현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하며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편성․집행 및 자금관리 상의 관행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회계규정’(2014년 6월)을 제정하고 조례 개정(2015년 1월)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다.

유급 직원의 대의원회 인준절차 미이행, 의사록 기명날인 미이행 등이 지적됐으며 서류를 분실하거나 추진위 → 조합으로 장부와 서류 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일부 조합에서 클린업시스템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 자료에 대한 분기별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례가 지적됐다.

시는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의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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