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대상에 포함됐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되며 오는 8월까지 전자발찌에 스프링강 삽입 완료로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부착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발찌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