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A씨는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 상태이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는데 격리 상태여서 은행에 가지 못하는 상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까봐 걱정이다.

#2 = B병원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휴원조치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어 병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휴업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6월10일 밝혔다.

대상 지방세는 6월 말까지 납부해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우선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산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평택 일부 병원 등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강제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입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세 부담이 큰 7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지연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취득세 등 신고세 기한 연장을 비롯해 각종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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