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6월24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태풍,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가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일반 및 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장기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단독주택 80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4만8600원이며, 일반 가입자는 지원금 55%를 제한 2만1800원만 내면 된다.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는 연간 5500원을 내면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모두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강태석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은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중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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