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가입유예 대상의 보험가입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6월25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입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만7797개소가 이번 보험가입 대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다중이용업소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pss.go.kr)에 가입대상 여부와 보험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게재하는 한편, 보험업계 및 관련 직능단체와 협력해 유예대상 업소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이상규 과장은 “영업주가 보험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최고 200만원 이하)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영업주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해 오는 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