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유․도선 안전강화를 위해 음주 후 유․도선을 운항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및 벌칙 강화,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 잠금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신설, 승객 승선 시 신분증 확인, 유․도선 신조(新造) 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월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3일부터 8월12일까지 40일간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유․도선의 선원, 기타 종사자 등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 사업자를 행정처분[1차(경고), 2차(1개월 영업정지), 3차(3개월 영업정지), 4차(면허취소)]토록하고 사업자, 선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해 근본적으로 술에 취해 유․도선을 조종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선신고서’ 작성, 관리[작성대상은 운항거리 2해리(3.7㎞) 이상/운항시간 1시간 이상 초과 선박]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위반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거부 시 승선금지 및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선원 등에 대해 선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 잠금장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유․도선 사고발생 시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비상훈련을 의무화(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는 해당 관할 관청[내수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수면(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을 총리령으로 통일해 명확히 규정토록 했으며 선령기준에 이르러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조 자금에 대해 일부보조․융자․융자 알선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 법령과의 균형 및 제도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도선에 대하여만 적용) 금액을 300만원 -> 1000만원으로, 벌칙 규정 중 벌금 300만원 ->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최고금액 200만원 ->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조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3일부터 오는 8월12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