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7월22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사이버 안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사이버 안전점검이 도입되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대신 민간에서는 자체 안전점검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한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해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www.safekorea.go.kr)에 입력 한다.

소방방재청은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점검 방식으로는 민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미흡하고 날로 증가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지난 2005년 8만1668곳이었다가 올해 25.8%가 늘어난 10만2732곳으로 급증했다.

사이버 안전점검이 본격 운영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내다봤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99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전국적으로 감지됐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8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며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6월말 현재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사이버 안전점검 운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1만7786개소 중 8472개소(48%)만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 밝혔다.

또 소방방재청은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의 많은 관심을 주문했다.

우선,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점검주기가 반기 1회에서 1년 내지 2년에 1회로 완화되므로 점검시 받게되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대상 선정시 우대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