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는 산악이나 도심 등 재난발생 장소 및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3대)와 각 시‧도 소방항공대(24대)에서 별도로 운용중인 27대를 국가차원에서 통합,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를 위해 17개 시‧도와 재난발생 시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역사 상 처음으로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고 7월23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헬기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과 항공대응활동의 통합‧조정 ▲헬기 운항, 대기, 정비 및 헬기 기능별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헬기 안전운항 기준․절차 등 매뉴얼 마련, 헬기조종사의 비행기량 평가제도 도입 및 항공승무원의 교육‧훈련 확대 등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장비항공과 이창화 과장은 “이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시․도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헬기의 동원과 현장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긴급대응 및 안전관리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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