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어 해수욕장이 개장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7월2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안전감찰관을 투입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구조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곳이 있었으며 민간인으로 채용된 안전관리요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등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또 유관기관 간의 통신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는 등 협력체계의 문제가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부처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긴급한 구조장비를 조속히 구비토록 했다.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토록 하고 7월23일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관리 분으로 사후에 보전토록 했다.

둘째, 민간 안전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경에서 해수욕장별 안전지원관(5~6명)을 지정 운영해 해수욕장 현장에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해경, 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 등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기적으로 해경을 중심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23일간을 ‘피서지 대상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해 자치단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현재까지 해수욕장에서 큰 안전사고는 없었으나, 피서철이 끝나는 오는 8월31일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용객들도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르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해수욕장 권역별 주요 지적 사항
권역 / 주요 지적 사항
<< 공통 >>
◦ 지자체 공무원 구조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훈련 등 협업체계 미비

<< 서해권 >>
◦ 해수욕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미수립 → 세부계획 수립지시
◦ 해수욕장 배치 지자체 공무원 인력·장비 관리 미흡
◦ 일부 지정해수욕장 인력‧예산 부족으로 관리상 애로
◦ 해수욕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홍보 입간판 미설치
◦ 郡지역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 안전관리요원 충원 어려움
◦ 道 단위 해수욕장 시설전반 및 안전관리 소요예산 부족 

<< 동해 >>
◦ 필수 구조장비(수상오토바이 등) 미확보로 안전사고 대처 우려
◦ 안전요원 고용에 소극적 투자로 민간안전요원 충원 미흡
◦ 구조업무는 해경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안전관리 책임의식 미흡

<< 남해, 제주 >>
◦ 지자체 해수욕장 소관부서 변경 등으로 안전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 민간안전요원 지원자 전무 → 지역주민에게 할당식 충원
◦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유관기관과 무전교신상태 불량
◦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미제정으로 협의회 구성 지체
◦ 이안류 대피 경고판 및 매뉴얼 등 안전표지판 미설치
◦ 민간안전요원에 대한 기본 구조장비(물안경‧슈트 등) 미지급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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