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난 8월27일부터 이틀간 도내 시안화나트륨 사용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임의변경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9월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도내 시안화나트륨 취급사업장 4곳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도금 중 불량제품의 박리, 폐기판에서의 금 추출 과정에서 시안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책임자와 점검원을 관리자로 각각 선임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변경신고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대기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다 적발됐다.

도는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처분하는 한편, 향후 사업장 스스로 환경 마인드 함양 및 위험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충남도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여 위험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9월1일부터 한 달간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수소 등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600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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