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소방공무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며 현장업무 외에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병폐는 근절돼야 한다고 9월15일 주장했다.

소방서장들이 보험가입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려고 비공식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해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을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당시 150㎡ 미만 5개 업종은 올해 8월2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이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될 대상업소는 유예업소 2만9790개, 갱신업소 8만8584개 등 11만8374개에 해당된다.

이러한 책임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올해 6월5일 국민안전처에서는 유예업소와 갱신업소 책임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소방공무원 동원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원 금지 공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방식에 있어 기존에는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원했던 반면 이제는 유선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차량소유자에게 전화해서 독려하는 경우가 있냐”며 “소방공무원들이 보험외판원도 아니고 현장업무로 쉴 틈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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