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7일부터 9월18일까지 화성, 김포, 포천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6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9월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추석 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민‧관 합동점검 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이 함께 점검에 참여해 깨끗한 환경 지킴이 역할을 다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 배출, 가동개시신고 전 조업, 폐수 무단방류 등 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19개 업소(조업정지 7곳, 사용중지 7곳, 경고 4곳, 폐쇄명령 1곳)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추가 고발 조치까지 병행했다.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 47개소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변진원 과장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기피 등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법령위반을 초래하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군과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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