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7월16일부터 18일, 23일과 24일 기간 중 300㎜ 이상의 강우로 전국 48개 시군구에 318억원 피해 및 1032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돼 피해가 극심한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 요청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복구비는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9일 확정할 예정이라고 8월6일 밝혔다.

특별재난선포 지역은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지방세 납부 연장·감면 등의 지원과 아울러 총 155억원(합천 75억원, 부여 77억원, 보령 3억원) 국고가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피해복구 계획은 지역 주민 생활안정과 재피해 방지를 위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3631세대, 52억원, 복구계획 확정․통보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또 주민 안전을 위한 피해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항구복구비 지원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 지원, 그리고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재정력을 총 동원해 빠른 시일내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홍수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해 하천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해 홍수위험을 해소하고 단면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계획, 홍수시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가하면 산사태 위험지역은 사방댐 설치로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 등 근원적인 피해 원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복구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복구사업 발주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성립전 예산편성, 실시설계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복구사업 발주 시기를 한 달 이상(당초 58일→ 26일)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추진 TF팀도 구성해 자치단체별 부단체장이 단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한 설계기획단 및 보상전담반을 구성해 내년도 우기전까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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