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호 공주소방서장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으로 기온이 내려가자 두꺼운 외투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겨울이 성큼 다가왔나 싶다.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출동이 잦아지고 있어, 겨울철 주택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공주소방서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교육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1년간 충남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총 3039건의 화재 중 637건(21%)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16건으로 약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주택화재예방을 솔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둘째, 음식물을 조리 할 때에는 취침을 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사정상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 차단장치가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가정주부들이 조리를 하다가 다른 일을 보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빼놓도록 한다.

넷째,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는 ‘생명을 지키는 경보벨’이다.

이를 증명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1977년에 감지기 보급률이 22%이었으나, 2002년에 보급률이 94%까지 올라가면서 주택화재로 숨지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일본에서도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작은 화재예방 생활화가 내 가족의 생명과 삶의 터전인 우리집을 지켜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사랑하는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최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족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2015년 11월25일
손정호 공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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