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인천시 관내에서 도축되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안전성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검사하는 ‘도축검사 공영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했으나, 닭·오리의 도축검사는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객관성 및 안전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도축검사 공영화를 통해 축산물검사의 객관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철저한 도축장 위생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12월21일 밝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축장 축산물 위생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가축의 출하 가축 수는 증가했으나 전체 폐기 두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31만914두(소 1만2968두, 돼지 29만7710두, 염소 236두) 대해 생체·해체 검사 등 축산물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작년 이맘때 실시한 30만362두(소 1만483두, 돼지 28만9495두, 염소 384두)와 비교했을 때 3.4%가 증가한 수치다.

위생검사 결과 결핵, 백혈병, 항생제잔류물질 위반 등으로 30두를 전체 폐기 조치했는데 이는 전년도 86두를 폐기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폐기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깨끗하고 건강한 가축만을 출하하게끔 농가에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한 효과로 분석된다.

또 위, 간, 폐 등 국소 장기에 염증, 출혈 등의 병변으로 폐기하는 부분 폐기는 9만7754건, 10만8352kg으로 작년 7만4878건, 6만9363kg보다 증가했다.

이는 올해 양돈농가에 주요 호흡기 질병인 돼지 써코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및 소화기 질병인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동물약품 판매 실적에서 호흡기계통 치료약제가 작년에 비해 15.5%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 전두수에 대해 해체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병변을 보이는 장기를 전부 폐기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013년 7월 도축검사 공영화를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6년까지는 전국 모든 가금류 도축장이 시·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과 김경호 과장은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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