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바뀌는 소방안전 법령
2015년 12월28일

◆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소방 법령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강화(2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책임감리원 1명 배치 →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배치)

▲소방시설 내진설계 반영(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위험물이동탱크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3면 부착(위험물이동탱크 1면(뒷면부착) → 위험물이동탱크의 3면(좌, 우, 뒷면) 표지부착, 기존이험물탱크는 2016년 12월31일까지 부착)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확대(최초 영업시작전 1회 →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종사자 의무적 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부과 상향조정(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범위 변경(다중이용업소, 방화구획설치대상, 피난계단설치대상 →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공공건축물 소방시설 분리발주(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등과 분리발주) 등이다.

◆ 2016년 변화되는 주요 예방소방정책(개정 전, 개정 후, 시행 일)
〇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 강화 2016년 1월21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〇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2016년 1월21일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 규모에 관계 없이 감리원 1명 배치 ->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에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배치

〇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 폐지 2016년 1월21일
공사금액의 3/100 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 삭제
〇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시 처벌 2016년 1월25일 (신설)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〇 소방시설 내진설계 반영 2016년 1월25일 (신설)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문무 등 소화설비
〇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3면 부착 2016년 1월 중
위험물이동탱크 차량 뒷면 표지 부착 -> 위험물 이동탱크 3면(좌, 우, 뒷면) 표지 부착 * 기존 위험물 이동탱크 2016.12.31.까지 표지 부착

〇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2016년 1월21일
영업시작전 영업주 1회 교육이수 ->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종업원 의무적 교육 이수
〇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부과 상향조정 2016년 1월8일
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 1회부터 3회로 나눠 300만원 차등 부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〇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범위 변경 2015년 11월1일
다중이용업소, 방화구획 설치대상, 피난계단설치대상 ->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〇 공공건축물 소방시설 분리발주 2015년 11월1일 (신설)
-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등과 분리발주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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