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6년 유․도선 안전관리 공감대 확산 및 재난(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 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12월29일 밝혔다.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유․도선 선령(船齡)을 기본 20년으로 하되, 선체 재질별로 구분해 강선(鋼船)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사용토록 했다.

선령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선령기준에 이르러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조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융자 알선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도선 사고발생 시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비상훈련을 의무화(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했으며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위해 승선 전 승객은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사업자는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승선을 거부토록 규정했으며 출․입항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는 해당 관할관청별로 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는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을 총리령으로 일괄해 명확히 규정토록 했으며 이와 함께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미 조치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강화, 사업면허 발급 시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승객 편의시설 확보 등에 대한 면허조건 부과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2016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지침과 유․도선사고 발생 시 적용하게 되는 ‘유․도선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에 대한 주요내용 및 기관별 대응 수칙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임상규 과장은 “앞으로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도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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