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단장’을 1월11일부터 오는 2월12일까지 공모한다고 1월11일 밝혔다.

응모접수는 오는 2월3일부터 2월12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 406호(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사업단장이 운용하게 되는 대상사업은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로 2016년도 계속과제 26건과 신규 과제 2건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177억6600만원, 운영비는 8억3400만원이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의 선정․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맡게된다.

또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사업의 운영・관리에 전념해야 하며 사업기간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단의 연구과제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1개의 기획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사업단장은 사업의 추진과정 관리를 총괄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직책수당과 사업수행 지원경비 명목으로 월 200만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장관이 임명한 날 또는 별도 협약으로 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통합될 경우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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