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2월5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이해를 돕기 위해 작동기능점검 매뉴얼을 발간했다.

작동기능점검매뉴얼에는 2015년 1월부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와 주요기능 소개 ▲각종 소방설비의 점검순서와 유의점 ▲작동점검장비 사용법등이 쉽고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서은석 일산소방서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작동기능점검 매뉴얼이 건물주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유지 및 유사시 대처 능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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