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 관련 법질서 유지 및 자율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3월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험물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위험물 사고발생시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변수남 과장은 “화학실험실의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실험실의 특수한 환경 여건을 고려한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 신설과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개선’ 등”이라며 “입법예고는 올해 3~4월에 걸쳐 약 40일간 실시되고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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