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적으로 문제화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의해 살처분되는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일반 폐사가축 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소각, 매몰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폐사가축처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축산농가의 폐사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했다고 9월1일 밝혔다.

기존 폐사가축 처리방법으로 제시됐던 소각 또는 매몰방법은 매몰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소각시 사용되는 연료비용 과다소요, 매연발생, 환경분쟁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폐사가축을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또 폐사가축처리를 위해 폐사가축 발생농장에서 이동해 처리함으로써 2차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도 남아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는 기존 소각, 매몰법에 국한된 폐사가축 처리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처리장비로 폐사가축 발생지역에 이동 후 현장에서 폐사가축의 위생적 처리후 처리부산물의 퇴비화 과정까지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는 고온·고압의 스팀방식을 이용, 250℃, 4기압(kg/cm2)으로 3시간 가열 및 진공처리를 통해 폐사가축을 완전 멸균처리 및 융해시켜 2차 질병전파요인을 차단했으며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된 부산물은 장비내 탑재된 교반기를 활용해 폐사가축의 퇴비화가 가능토록 제작됐다.

이 장비는 5ton 차량 탑재형태로 구성은 폐사가축처리장치와 교반기로 구성됐으며 1회 처리능력은 소(650kg) 3두, 돼지(100kg) 20두, 닭(2kg) 1천수 정도가 가능하며 처리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유류는 50L(경유)가 소비되며 총 처리시간은 6시간(1차 폐사가축처리 3시간, 교반기를 통한 퇴비화 3시간)이 소요된다.

장비에 부착된 호이스트를 이용해 폐사가축의 장비내 투입이 가능하며 연료점화, 처리부산물의 입·출입 등 모든 처리과정은 자동화 방식으로 구성돼 1인으로도 충분히 장비작동이 가능하며 5톤차량을 활용한 구동방식으로 발생지역에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 발생장소에서 당일 설치 후 당일처리가 가능하다.

또 처리부산물의 퇴비화과정은 처리부산물과 수분조절제(톱밥)를 활용, 3시간의 교반과정을 통해 생산된 처리부산물은 퇴비화가 가능한 탄질률(C/N) 13 정도의 퇴비성분 수치를 확인했다.

농촌진흥청 낙농과 강석진 연구사는 “이 장비는 설치 및 처리비용이 기존 소각방식에 비해 95% 이상 절약가능하고 증기를 활용한 처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어 매몰로 인한 지하수오염 대응장비 및 지자체의 폐사가축 처리장비로 활용 가능한 장비”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이 장비를 축산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폐사가축 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사가축 처리부산물의 퇴비화뿐만 아니라 육식동물 및 어류 양식용 사료, 비료의 원료, 폐사가축 유지를 이용한 공업용 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추가연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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