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14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13인 이상 다중이용 낚시어선 51척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고 3월13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최근 낚시어선 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탄도항・방아머리항), 화성(전곡항・궁평항), 평택(권관항), 시흥(오이도항・월곶항)의 7개 항・포구 및 해상에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화성시 등 4개 연안시, 평택・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가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소화설비 비치여부, ▲낚시어선 승선정원,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여부, ▲출․입항 신고 이행, ▲승선자 명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경기도 수산과 홍석우 과장은 “점검 결과, 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영업정지(1~3개월)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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