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8월30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내 회의실에서 ‘소방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전국 17개 소방본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비리 적발 시에는 관용 없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비리 소방공무원은 소방조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 소방본부장들은 공직비리 근절은 소방지휘관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감찰력을 포함한 모든 소방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클린 소방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하지만 정작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 비리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연수 청장의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모든 국민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세이프투데이(www.safetoday.kr)는 우리나라의 “방재(防災)분야 ‘독버섯’을 제거해야”만 국가의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이 국민의 편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지난 7월2일부터 “防災 ‘독버섯’ 제거하자”란 제목의 연속기획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防災 ‘독버섯’ 제거하자(법 시행 후 교육, 인증, 부대사업에만 눈독)”란 제목의 기획기사를 시작으로 지난 7월5일 “➀ ‘국가공인자격증’ 사기(한국BCP협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지난 7월14일 “➁ 공무원-협회 ‘공문서 위조’ 확인(위조된 공문서 또 다시 추가 위조 정황 들통), 지난 8월10일 ➂ 부정 공무원 되레 “잘못 없다”(소방방재청, ‘공문 위조 도운 공무원’ 왜)란 제목의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이번에는 ④ 소방방재청 등록 ‘사단법인 관리’ 엉망(조건부 승인 ‘정관개정 관리’ 모르쇠)이란 제목의 연속기획을 게재한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 9월24일 (사)한국비시피협회(비상근 회장 황효수, 상근 부회장 정영환)에 ‘(사)한국비시피협회 정관변경 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세이프투데이 연속기획에서 지적했듯이 (사)한국비시피협회는 ‘위조된 임시총회 의사록’과 ‘위조된 임시총회 참석회원 명단’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했고 소방방재청 담당 공무원은 ‘위조된 공문서’에 ‘추가로 공문서를 위조’해 ‘(사)한국비시피협회 정관변경 검토결과’를 한국비시피협회에 보냈다.

소방방재청은 과연 어떤 내용의 검토결과를 한국비시피협회에 보냈을까? 또 검토결과에 따라 한국비시피협회는 정관을 변경해 잘 이행하고 있을까?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조건부로 승인해 준 ‘정관변경 건’ 자체도 한국비시피협회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는 소방방재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당연히 한국비시피협회의 위조된 공문서에 추가로 공문서 위조를 도와줬으니 ‘조건부로 승인해 준 정관개정 건’ 자체에 대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비시피협회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8월10일 ➂ 부정 공무원 되레 “잘못 없다”(소방방재청, ‘공문 위조 도운 공무원’ 왜)란 제목의 기획기사에서도 ‘한국비시피협회에 대한 소방방재청 등록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자체를 취소토록 주문한 바 있다.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이프투데이는 한국비시피협회에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정관변경 신청 건’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원천 무효화하고 소방방재청이 자체 조사를 거처 잘못을 바로 잡길 바랐다.

세이프투데이는 ④ 소방방재청 등록 ‘사단법인 관리’ 엉망(조건부 승인 ‘정관개정 관리’ 모르쇠)이란 제목의 연속기획을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에 세이프투데이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황대성 행정주사, 이곤기 시설사무관, 서상덕 과장, 강병화 방재관리국장이 결재 라인에 포진돼 있다.

공문 협조자는 당시 김인한 방재대책과장(현재 소방방재청 대변인), 김계조 복구지원과장, 이희춘 재해보험과장, 박종윤 기후변화대응과장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이들에게 세이프투데이에서 수차례 지적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9월6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이번 연속기획이 게재된 후에도 소방방재청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에게 공문을 접수시킬 방침이다. 

◆ 소방방재청의 (사)한국비시피협회 정관변경 검토 결과 = 소방방재청은 (사)한국비시피협회의 위조된 공문인 ‘정관변경 신청 건’에 대해 정관 항목별로 ‘인정’, ‘조건부로 인정’, ‘제외’, ‘불인정’ 등으로 검토 결과를 공문으로 한국비시피협회에 보냈다.  

▲ 소방방재청 등록 (사)한국비시피협회 등기부등본(이사만 있고 감사가 없다)
‘조건부로 인정’ 7개, ‘제외’ 1개, ‘불인정’ 4개, ‘인정’ 27개 모두 39개 항목에 대해 검토 결과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조건부로 인정해 준 5개 항목과 불인정한 3개 항목이다. 

조건부로 인정한 첫 번째 항목은 “연구개발, 사회안전 표준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조항을 “사회안전 분야 및 표준화의 연구개발”로 수정토로 했다. 사회안전 표준개발은 일개 (사)한국비시피협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사회안전표준의 분야별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및 운영사업 추가” 조항을 목적변경에 맞게 문구 수정 및 부칙 조항 추가조건부로 인정했다. 이는 “사회안전 분야별 표준인증체계에 관한 연구”로 조정됐다. 결국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인증체계 운영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ISO 사회안전 및 사회시스템 표준개발 및 표준화연구, 표준이행 확산사업 추가” 조항을 ISO 관련 사업 추가사항으로 목적변경에 맞춰 문구 수정 및 부칙 조항 추가 조건부로 인정했다. 이는 “ISO 사회안전 및 시스템 표준개발 연구, 표준이행확산”으로 조정됐다. 결국 이는 조건부로 인정한 첫 번째 항목인 “표준개발 연구” 부분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표준개발 연구를 허락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사회안전 분야 및 표준화의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이행확산에 기여”, “사회안전 분야별 표준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ISO 사회안전 및 시스템 표준개발 연구, 표준이행확산”에서 의미하는 표준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관리표준”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사)한국비시피협회에서 연구하는 “표준”은 대한민국의 법에서 정하는 “재난관리표준” 연구, 개발, 이행확산에 관여할 수 없고 “ISO 사회안전(ISO TC223 사회안전)에서 이야기하는 ‘표준’”만 연구토록 정의한 것이다. 이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탄생한 (특)기업재해경감협회(비상근 회장 이영재)에서 법적인 재난관리 전문가를 교육, 양성,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로 인정한 네 번째 항목은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회원관리 규정을 운용하도록 조문 수정”을 원했으나 “회원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선출권을 명시하고 회원관리 규정은 총회 승인을 받도록 조항 보완 조건부로 인정”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총회 의사록 작성시 서명 범위 조정에 있어 “감사 대신 출석이사로 대체해 출석이사 2명 이상으로 변경”을 원했으나 “총회 및 의사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감사’ 추가”를 조건부로 인정했다. 결국 변경된 정관에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명 및 감사가 서명한다”로 변경됐다.

하지만 9월6일 현재 (사)한국비시피협회 등기부등본에는 이사 황효수, 이사 이찬구, 이사 김지홍, 이사 김용섭, 이사 송준섭, 이사 김세종, 이사 한채옥, 이사 강희조, 이사 서동석, 이사 박영기 모두 10명의 이사만 등재돼 있고 감사는 없는 상태이다. 소방방재청의 ‘감사를 추가하라’는 조건부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소방방재청이 불인정한 한국비시피협회 정관변경 3개 항목 결과 = “기업, 단체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홍보지도 활동으로 변경”을 원했으나 “지도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협회 역할을 넘어선 것”으로 불인정됐다.

▲ 소방방재청에서 (사)한국비시피협회에 보낸 공문(위조된 공문을 추가로 위조해 정관개정을 승인해 줬다)
소방방재청에서 불인정한 두 번째 항목은 “협회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BCP대상 시상사업 추가”를 원했으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우수기업 인증 제도와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불인정됐다. 결국 한국비시피협회는 BCP대상 사업을 할 수 없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BCP대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비시피협회는 정관에 “재난관리 전문자격(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을 취득한 자”를 일반회원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요구했으나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 전문자격(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은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불인정했다. 결국 한국비시피협회 정관 어디에도 ‘재난관리 전문자격’,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라는 단어는 없다. 재난관리 전문자격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정용어인 ‘기업재난관리자’가 유일한 상태이다.

한국비시피협회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는 소방방재청에서 인정한 재난관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한국비시피협회가 민간자격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소방방재청은 하루빨리 한국비시피협회에서 운용하는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자격제도의 허구성을 밝히고 기업재해경감협회에서 재난관리전문 자격제도인 ‘기업재난관리자’ 교육 활성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이는 한국비시피협회와 기업재해경감협회 간에 엄청난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다.

소방방재청은 한국비시피협회의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자행을 하루빨리 바로 잡는 대안으로 한국비시피협회의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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