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내용은 ▲유사휘발유로 사용하기 위한 위험물의 무허가 저장·취급 행위 ▲제약업계·약품유통업계 및 페인트 판매점 등 감독의 사각에 있는 업종의 관행적인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 ▲화학공장·화학제품창고 등에서의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소규모·영세한 공장 등에서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 ▲위험물운반용기 검사 이행여부 및 운반(저장)용기 경고표시 여부 등이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은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라며 “위험물시설 사고는 재산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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