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예약민원처리제를 2월1일부터 월~금요일(18:00~21:00)까지 주중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월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각 자의 사정에 따라 일과시간에 상담·접수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이 미리 ‘경기도 콜센터(전화 031-120, FAX 249-5200)’ 또는 인터넷으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 콜센터)’에 예약을 하고 일과시간 후인 18:00~21:00 사이의 예약시간에 도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에 방문해 상담하고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다음 날 담당공무원이 도청 민원실에 접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등록, 등록변경, 휴업·폐업 등의 민원업무의 법정처리기한은 15일이지만 신원조회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 민원인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07년 7월12일부터 매주 목요일(18:00~21:00)에 실시 예정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록변경, 휴업·폐업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상담과 접수업무를 하는‘예약민원 처리제’를 도입해 지난해 2월1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18:00~21:00) 확대 시행,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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