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낚시어선들의 해난사고 예방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시 및 구·군 합동으로(1개반 5명) 특별 낚시어선 점검을 실시한다고 9월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구·군에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낚시어선(66척)과 미신고불법 낚시어선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설비 등의 기준 적합 여부, 구·군에서 고시한 낚시어선업자 안전운항 준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낚시어선업 영업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어선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년간(2007년~2009년) 낚시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결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10척, 과태료 부과 26척(260만원)의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처분 5척(경고 4척, 어업정지 1척), 65척에 대해 과태료(60만원)를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의 생명은 물론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이 갖춰야 할 설비와 안전운항 의무를 항상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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