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와 유해 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의무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 개정안이 오는 9월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해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자재를 제거·대체하거나 분진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자재를 덮어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9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 자재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당해 작업장에서의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상 조치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칙상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체적→부피, 흡인된→빨아들여진, 체질하는→체로 거르는 등)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유해인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고 석면분진 발생에 따른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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