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우모 상경이 의경 복무기간 보직 특혜 및 외박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경 복무에서도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청 이상철 차장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우 상경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제 운전을 한 일수는 103일로 확인됐고 200일이 넘는 기간 중 절반 정도에만 운전대를 잡았고 우 상경은 현재 9박 0일 정기 휴가 중이라고 8월1일 밝혔다.

특히, 우 상경이 운전하지 않은 날짜는 주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일수는 총 51일인데, 이 중 운전을 한 날짜는 13일에 불과했다. 통상 서울 시내 주말 집회가 많고 서울경찰청 차장이 집회시위에 집중 관여해야 하는 위치임을 감안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에 휴가나 외박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우 상경은 1월부터 7월까지 모든 달에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이 존재했다.

1월에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운전실적이 없고, 구정이 포함된 2월 달에는 2월3일부터 2월11일까지 연이은 9일간 운전실적이 없으며, 3월 달에는 3월1일부터 6일까지 6일, 3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등 총 12일간 운전실적이 없었다.

4월의 경우 4월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또 4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총 15일간 운전실적이 없었으며, 5월의 경우 5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 5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등 총 7일간 운전실적이 없었다.

6월 달은 6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5일간 등 총 10일간 운전실적이 없었고, 이후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7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운전실적이 없었는데 특이한 점은 7월 들어 운전실적이 없는 날짜가 모두 주말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실적이 없는 날짜가 총 67일에 이른다.

우 상경은 올 7월 정기 휴가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간 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2달에 한번 3박4일의 정기외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총 12일의 정기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운전실적은 우 상경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의 특혜뿐만이 아니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직별로 이 같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겠는가?”라며 “이번 기회에 병역 이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1%에 집중된 특혜를 낱낱이 공개해 불공정과 특혜가 만연된 군대불평등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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