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창영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폭염주의보는 6월~9월 사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폭염경보는 6월~9월 사이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2016년 현재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국민안전처는 8월5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919명(사망자 10명, 온열 질환자 909명)이 발생했으며, 가축피해는 약 220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발표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만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작년 동기 680명 대비 35% 이상 늘어났으며 현재의 폭염 추세를 보면 앞으로 피해는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폭염이 유발하는 건강문제는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촉진’을 포함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냉방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급성심정지’는 기온 28℃를 기준으로 1℃ 올라갈 때마다 1.3%씩 발병률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기온이 30∼32℃일 때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하며 36℃가 되면 30℃일 때보다 50% 증가한다.

특히 고령자,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은 높아진 기온에 대한 적응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에 따른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폭염에 4배 이상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4년 폭염으로 인해 33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2002년 태풍 루사(246명), 태풍 사라(768명) 등 과거 국내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 타 재난보다도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2003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7만명 이상(WHO 2016년 6월 보도기준)이 사망했다. 또 13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듯 해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염은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위협적인 재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폭염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국(FEMA)에서는 폭염을 재해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별로 국지적인 기후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하고 각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폭염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상청, 보건보호청, 국민건강보험이 협력해 폭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를 요약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90년대 초반부터 폭염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고 폭염관련지수(WBCT)에 근거한 폭염특보발령을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4년 폭염으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폭염위기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겨울철 한파주의보와 같은 폭염특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4만1596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산업적 피해를 보면 국내에서 건강, 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서만 연간 3737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올해 7월26일 최대 전력사용량(오후 3시 기준)은 8111만kw(예비율 9.6%)까지 치솟아 여름철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여름철(6~8월)과 5월의 전력소비금액을 비교 조사한 결과, 에어컨 사용으로 210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평균기온이 1°C 상승함에 따라 전력소비금액은 1893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UN에서는 더 나아가 폭염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2030년 무렵에는 무려 2조 달러(2283조원)에 달하며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폭염에 대한 국내 대응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은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재난 중의 하나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은 다른 자연재난에 비해 유발하는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까지 파악해 보면 폭염은 가장 위협적인 재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의 각 지자체 및 사업장 유형에 맞는 폭염 대응시스템이 요구된다. 국외 선진국의 경우 각 지역 및 사업장 별 폭염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폭염 국민행동요령’ 등을 배포하고 있으나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폭염 대응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호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관련 국가기반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관리 등 관련 산업별 적용 인프라를 점검하고 보완해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폭염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으로 위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산업분야에서 폭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화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폭염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폭염이 이미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재난의 하나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빈도가 높고 인명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도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이라 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5일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중앙대 대학원 방재안전과 겸임교수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