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김상철)는 8월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제읍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제군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계 직원들과 함께 실시됐으며 상가밀집지역의 소화전 인근 및 소방출동로상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이동조치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벌였다.

김상철 인제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해 불법주차 등 소방차 출동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강제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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