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행안위 위원)은 지난 9월29일 어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강력형사팀의 일원으로 24시간 수사형사 체험을 가졌다.

체험을 마치며 이인기 의원은 “수사형사들의 근무강도에 다시금 놀랐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민생치안 최일선에 있는 전국 10만500명의 수사형사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형기순찰, 도보순찰, 당직근무등 일선 형사업무형태를 그대로 따라 24시간 근무하고 일선형사들과 구내식당등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수사형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잔무 및 비상소집 잠복수사 등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서도 최대 주당 9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않고 있어 향후 수사형사인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야간수당이 경사 기준(수사형사 중 38% 경사)으로 2476원에 그치는 것은 일선 수사형사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별도의 구분 없이 일괄 해당계급 10호봉 월급여의 70%로 산정해 계산하는 단가책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형사들의 업무특성 상 충분한 휴식 보장이 어려운 강도 높은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꾸준히 경찰내부에서 지적돼 왔다.

또 이 의원은 “수사형사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수사활동비)는 최대 30만원으로 2002년 이후 한차례도 변함없이 책정돼 있어 수사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사활동비의 지원금액 상향을 통한 경찰의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사활동비는 광역시 이상 30만원, 시지역 27만원, 군지역 25만원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청 등의 경우에는 차등지급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이 존재하며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사형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반영하듯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수사경과로의 지원은 대폭 감소했으며 범인피격으로 인한 경찰관 공사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기 의원은 “뉴욕경찰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1일 8시간 30분) 외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각종 행사 등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 행사비용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일반직 공무원 대비 20~25% 우대되고 각종 수당을 합치면 민간기업의 대졸자 초봉보다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체험을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 있어 수사형사들의 이와 같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국감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수사활동비 및 수사비의 현실화,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인상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펴 일선수사형사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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