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을 어업 성수기를 맞아 ‘어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8월31일 독려했다.

‘어업인 재해보험’은 어업활동 중 각종 재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5톤 미만 영세 어업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어선 규모별로 80%~1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가 지원해주는 어업 관련 보험지원 사업은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4종이다.

어업인안전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올해부터 새로 신규지원 대상이 됐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선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하는 보험이다. 올해부터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자를 5톤 이상 어선 4톤 이상으로 확대했다.

어선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신규 지원하는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선원재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만 15~87세의 맨손어업 등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작업 중 발생한 재해와 일반재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김 양식어장에 강풍, 풍랑,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산질병이 발생되거나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김 양식어장 3개 어촌계(34명, 14,300책)이며, 9월부터 신청받는다.

경기도 수산과 관계자는“어업 관련 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한 정책적 보험”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는 어선원 384명, 어선 142척, 어업인 183명이 보험에 가입하여 총 1억6천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들은 어선원 13건, 어선 55건의 사고에 대해 약 8억원(어선원 5억, 어선 3억)을 보상받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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