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굥기 고양 덕양 을, 한나라당)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총 2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한해 평균 63.7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주체는 대개 술에 취한 이들이었다. 올해 9월말을 기준으로 5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음주폭행이 21건(40.4%)으로, 단순폭행 16건(30.8), 가족 및 보호자폭행이 13건(25.0%) 등이었다.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게 폭행을 가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폭언이나 욕설, 위협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서부터 골절이나 뇌진탕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행까지 폭행의 유형도 다양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119대원 폭행사건이 91건(35.7%)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들은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김태원 국회의원은 "소방방재청이 119대원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폭행 가해자가 대부분 주취자인 점을 고려하면 효과는 미지수"라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공상처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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