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드릴지, 아니면 김재수 장관이 자진 사퇴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 9월1일 ‘황제 전세 논란’ 등을 빚은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뒤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1987년 개헌 이래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은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6번째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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