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규 세이프투데이 대표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기던 우리나라가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많이들 놀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내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시설, 민간시설에 대해 TF팀을 중심으로 지진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하게 됐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건물 등 외관은 내진대책으로 한다지만 그 안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대책뿐만이 아닌 면진대책을 세워야 한다.

울산의 한 시민이 저녁식사 중 물컵이 엎질러져 기겁을 했듯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도 그 안에 설치된 장비나 시설물이 넘어지거나 흐트러져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화 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강진이 발생해 정보시스템이 피해를 본다면 온 나라의 업무가 올 스톱돼 대 혼돈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지자체 재난상황실의 전기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진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공공 및 민간의 정보시스템이 집중돼 있는 데이터센터(IDC) 등의 정보센터에 대해선 어느 부처도 대책에 없이 손을 놓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과 보령시청, 세종시청, 대전시청 등 지자체에서 유비무환으로 개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슈퍼컴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정보센터 및 전자정부법에 대한 면진대책을 시급히 수립 보완해야 한다.

2016년 9월26일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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