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9월28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내 화재 발생 시 이용객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으로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미가입 일 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도 삼척소방서장은 “영업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영업주는 법률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단 한곳도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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